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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 아시나요?


아무래도 여행을 갈 경우 설레는 마음이 앞서고 여행일정을 확인하느라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1.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객실X, 위탁 수하물O)


1-1 창, 도검류 : 과도 커터칼 접이식칼 면토칼 등


- 안전면도날이나 휴대용 면도기 전기면도기는 객실반입이 가능합니다.


1-2 스포츠용품류 : 야구베트, 골프채, 당구큐, 하키스틱, 빙상용스케이트, 아령, 활, 화살, 볼링공 등


- 테니스라켓, 스케이트보드, 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는 객실 반입이 가능합니다.


1-3 총기류 : 모든 총기 및 총기부품, 총알, 전자충격기, 장난감총 등


- 총기류의 경우 항공사에 소지허가서 등을 확인 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 위탁가능합니다.


1-4 무술호신용품 : 공격용 격투무기, 쌍절곤, 수갑, 호신용 스프레이 등


- 호신용 스프레이는 1인당 1개(100mg)만 위탁 가능합니다.


1-5 공구류 : 도끼, 망치, 톱, 드릴, 송곡 등 날길이 6cm를 초과하는 가위나 드릴 심류 길이가 10cm를 초과하는 렌치 등



2.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객실O, 위탁수화물O)


2-1 생활도구류 : 포크, 수저, 우산, 감자칼, 병따개, 바늘류, 손톱깎이 등


2-2 액체류 위생용품 욕실용품 의약용품 : 화장품, 염색약, 파마약, 치약, 목욕용품, 렌즈용품, 소염제, 의료용 소독 알콜 등


- 단 국제선 객실 반입시 100ml 이하면 가능하며 위탁수하물인 경우 개별용기 500ml 이하로 2kg(2L)까지만 반입 가능


2-3 의료장비 : 주사바늘, 자동제세동기, 체온계 등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 수온체온계는 보호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 객실 반입 가능, 전동휠체어는 배터리 위험성 등으로 위탁만 가능합니다.


2-4 건전지 및 개인용 휴대 전자 장비 : 시계, 휴대용 건전지, 카메라, 계산기, 휴대폰, 캠코더, 노트북, MP3 등






3. 폭발성, 유독성, 인화성 물질 (객실X, 위탁 수하물X)


3-1 폭발물류 : 수류탄, 화약류, 다이너마이트, 조명탄, 폭죽 등 폭발 장치


3-2 인화성 물질 : 성냥 부탄가스 라이터 등 인화성 가스 휘발류 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70%이상의 알콜 음료 등


- 단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의 경우 각 1개씩 객실반입 가능


3-3 반사성 전염성 독성물질 : 표백제, 염소, 수은, 산화제, 청소제제, 하수구, 독극물 등


- 기타 위험물질로는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소화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이아이스 경우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 가능



4.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기준


4-1 음료, 물, 화장품, 식품 등 액체, 분무(스프레이), 겔류(젤 또는 크림)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서 1인당 1L 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4-2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해서 반입이 허용됩니다.


단 의약품등은 처방전 등 증빙 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해야 됩니다.


-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 44조에 따라서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반입이 허용되는 물이라도 보안 검색감독자 또는 항공 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안전 또는 승객, 승무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입이 금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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