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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집값과 전세값이 치솟으면서 내집마련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국민임대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국민임대아파트 자격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임대아파트 자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자격


국민임대아파트 자격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주자격입니다.


아래 화면과 같이 공급신청자격자와 세대구성원의 자격을 갖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무주택자'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에 들어오실려면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입니다.


소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여야 됩니다.


3인이하의 경우 3,371,660원, 4인의 경우 3,775,200원, 5인 이상의 경우 3,832,780원입니다.




자산기준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소유기준으로 12,600만원 이하여야 되며 자동차의 경우 2,465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입주자 선정순위입니다.






전용면적 50m미만, 전용면적 50m 이상~ 60m이하, 신혼부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니다.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미성년 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신청인이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사회취약계층,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 여부로 선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임대아파트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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