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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빈병 보증금제도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어렸을때는 동네 슈퍼에 빈병을 팔아서 간식을 사먹기도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냥 분리수거를 했는데요.


그런데 올해부터 빈병 보즘금이 인상되서 분리수거가 아니라 모아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디다가 팔아야하나 고민하고 계신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빈병 보증금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병 보증금제도


환경부에서는 자원을 아끼고 환경보호를 위해서 빈병 보증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빈병 보조금은 상품으로 판매될 때 별도의 금액인 빈병 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6년 소주 빈병은 40원 맥주 빈병은 50원으로 환불되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월 1일부터 제조된 소주 빈병은 100원, 맥주 빈병은 13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빈병 보증금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환불 금액으로 돌려받습니다.






- 소매점에서 반환이 가능하며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 1522-0082번으로 신고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소매점의 공간부족, 안전사고ㅡ 분실문제 등으로 거부할 수 있으니 소매점에 연락 후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빈병 보증금제도 무인기는 서울, 수원, 안산, 인천, 남양주에 있으며 13개 지점에 있습니다.


만약 주위에 무인기가 있으시면 한번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집근처에 홈플러스가 있어서 빈병 보증금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빈병 보증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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