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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혼인관계증명서는 동사무소와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1000원이 소모되는데요.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시면 무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1. 인터넷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입력 후 검색해주세요.


그럼 하단에 공식홈페이지가 보입니다.


클릭해주세요.



2.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메인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해주세요.



3. 신청인 정보 조회 화면입니다.






자신의 정보와 이용약관의 동의 후 조회버튼을 눌러주세요.



4. 이곳에서 배우자 성명을 입력 후 조회버튼을 클릭해주세요.



5. 이곳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신청사유를 입력 후 발급신청을 누르시면 완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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