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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항공사 마일리지가 쌓였을때 마일리지로 보너스 항공권을 이용하십니다.


이때 보너스 항공권 발권 시에 발생되는 세금, 수수료, 유류할증료는 마일리지를 사용하시는 분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럼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제표



보너스 항공권 발급 조건입니다.


한번씩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대한항공 보너스 항공권 공제 마일리지표입니다.


보너스 항공권 발권 시 공제 마일리지 이외에 세금 및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한국 국내선은 최소 $15이상, 국제선은 최소 $37이상의 세금 및 수수료가 부과 되며 이용 좌석, 여정, 환율 및 해당 국가와 항공사 규정에 따라 변동 됩니다.






편도 보너스의 공제 마일리지는 왕복 공제 마일리지의 50%입니다.


한국, 일본에서 출발할때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제표입니다.



그외에 중국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대양주, 북미, 유럽, 서남아에서 출발할때의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제표입니다.



대한항공 좌석승급 보너스 공제 마일리지 표입니다.


편도 보너스의 공제 마일리지는 왕복 공제 마일리지의 50%입니다.


한국, 일본에서 출발할때의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제표입니다.



중국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대양주, 북미, 유럽, 서남아에서 출발할때의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제표입니다.



이상으로 대한항공 마일리지 공제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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