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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알고계시지만 정작 중요한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는 퇴직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며 회사 사정이 안좋다고 계속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근루자가 1년동안 일하면 1달치의 임금을 나중에 퇴직할 경우 돌려받는 것인데요.


회사입장에서는 이 돈이 부채로써의 기능을 하며 근로자가 오래 일을 할 수록 임금도 늘어나며 퇴직금도 늘어나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14일 입니다.






즉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


2주이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신고, 소송의 대상이 되며, 사업주는 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였다면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한쪽의 일방적 통보로는 절대 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기한을 넘긴다면 그때부터 연 20%에 해당하는 고이율의 지연이자를 물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급기한을 넘긴다면 지연이자까지 꼭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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