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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 입사를 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아르바이트와 일용직 등으로 일을 하게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곳도 있는데요.


만약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을 내야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1.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의 권리보호를 하기 위함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5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고 하니 꼭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입니다.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연차 및 유급휴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하여 작성을 하면 됩니다.


간혹 기준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처리가 가능하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해당 조건만 무효가 되지 근로계약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주휴수당 안내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위의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4. 최저임금입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입니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못 받으시면 고용노동청으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서로 협의를 한 경우라도 처벌 대상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임금체불신고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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