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살다보면 다양한 이유때문에 공증을 받아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일까지 공증을 받아야지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닌다.


그래서 오늘은 공증 받는법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증 받는법 받는 방법



공증이란 공적으로 어떤 사실을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유언장이나, 차용증 등 각종 서류들을 작성할 경우 공증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공증 받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공증 사무실 방문


가장 확실하면서 간편한 방법입니다.


공증은 법적인 서류가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증을 받으려고 하는 초보들에게는 상당히 낯선 법적 용어들과 마주해야 됩니다.


공증 사무실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공증을 받기 어렵지 않을겁니다.


그럼 공증 받을시 지참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공증 받을 경우 지참 서류






1. 당사자 모두 출석시


인증받을 서류 ( 확인서, 차용증, 유언장, 어음 등 ) 및 개인증명을 할 수 있는 신분증



2. 대리출석인 경우


인증받을서류( 확인서, 차용증, 유언장 어음 등) 및 개인증명을 할 수 있는 신분증 , 상대방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상대방 인감증명서


위의 세가지와 함께 법인이 공증을 받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 공증서 수수료


200만원 -> 11000원


500만원 -> 22000원


1000만원 -> 33000원


1500만원 -> 44000원


공증인이 직접 출장을 가셔서 공증을 작성하면 4시간 이내에는 5만원 4시간 초과시 10만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됩니다.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는 [(가액 x 0.0015) + 21,500] x 1/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6억 5천 2백만원을 초과하면 수수료의 상한액인 500만원이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공증 받는법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눈다래끼 치료 방법 간단정리  (0) 2017.05.21
여권 재발급 준비물 알아봅시다  (0) 2017.05.19
선택약정할인제도 간단정리  (0) 2017.05.17
썸 확인법 알아보자  (0) 2017.05.16
외국동전 환전 방법 간단정리  (0) 2017.05.1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