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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청년취업난이 쉽게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취업준비생분들은 안정적인 직장과 연봉을 보고 선택을 많이 합니다.


대기업이라면 원하는 만큼 충족을 시켜 줍니다.


하지만 중소 중견 기업들은 채용을 하는데 있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시행해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신청방법




1. 인터넷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입력 후 검색해 주세요.


그럼 하단에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가 보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2.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것으로 청년근로자와 기업 정부에서,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2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공제금 납입 체계에 대해서도 안내가 되어 있으니 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지원내용입니다.


청년, 기업으로 구분이 되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4.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프로세스는 신청 후 2년 근속을 만기로 할 경우 1600만원에 복리이자까지 지급을 받게 되며,


공제금은 기업 400만원, 근로자 300만원, 정부 900만원이 적립됩니다.



5. 자격조건의 경우 청년은 인턴 신청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여야 됩니다.


남성은 군복무기간을 비례하여 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학교 휴학생과 마지막 학기 졸업예정자, 야간학교 재학생,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청년친화강소기업, 일학습병행기업, 현장훈련기업에 인턴으로 참여하는 고등학교 예정자입니다.


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입니다.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참여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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