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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 간단합니다
Beat.
2017. 5. 30. 22:02
안녕하세요.
이사를 하면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전입신고 입니다.
전입신고를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건물이 차압 당하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신청해야 됐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
1. 인터넷에 "대법원 등기소"를 입력 후 검색해주세요.
그럼 하단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가 보입니다.
클릭해주세요.
2. 대법원 등기소 메인페이지입니다.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해주세요.
*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페이지입니다.
신규 버튼을 클릭해서 작성해야 되며 신청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조회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서를 보시면 기본정보, 계약정보, 신청인 정보가 있습니다.
4. 수수료의 경우 500원이며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시/도, 동/리, 지번을 필수로 입력 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